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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과실, 차를 밀다 사고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긍삶이 2025. 7. 8. 23:15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나 상가에서 이중주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차를 민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례는 다릅니다.

이중주차 과실의 책임 분배와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중주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은?

 


기본 과실 비율: 7:3 또는 8:2
판례에 따르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이중주차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민 사람 - 70~80% 과실
이중주차 차주 - 20~30% 과실


왜 이런 비율이 나올까요?


차를 민 사람의 과실 요인

적절한 힘 조절 실패
주변 환경(거리, 각도, 장애물) 미확인
4방향 안전 확인 소홀


이중주차 차주의 과실 요인

주차 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

 

 


2. 상황별 과실 비율 변동

 


차주의 과실이 더 커지는 경우


① 사이드 브레이크 미작동

법원 판단 -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사이드 브레이크는 반드시 채워야 함"
전화 연락 시 직접 내려와서 차를 빼주는 것이 원칙


② 비뚤게 주차한 경우

바퀴가 반듯하지 않으면 밀 때 방향이 틀어질 위험 증가
차주 과실 비율 상승 (30~40%)


③ 경사진 곳에 이중주차

경사로 인해 사고 위험성 증대
차주에게 더 높은 이중주차 과실 인정

 


3.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
"차량을 직접 운행한 게 아니라 밀었으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 보험 처리 방법


① 차를 민 사람의 보험

자동차보험 - 처리 불가 (차량 운행이 아닌 수동적 이동으로 간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입 시 처리 가능


② 이중주차 차주의 보험

자차보험으로 처리 가능 ✅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후, 차를 민 사람에게 구상권 행사
과실 비율에 따라 70~80% 구상
보험 처리 절차 예시

수리비 500만원 발생 시
→ 차주 보험사에서 500만원 지급
→ 차를 민 사람에게 350만원(70%) 구상 청구

 


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관리사무소도 일부 책임 가능
아파트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중주차 금지 안내판 미설치
꼬깔콘 등 방지 시설 미설치
주차 단속 완전 방치


면책되는 경우

충분한 안내문 부착
주차 규정 공지
적절한 관리 조치 시행

 


5.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이중주차 차주가 지켜야 할 것


비상연락처 필수 표시 (대시보드에 명확히)
사이드 브레이크 확실히 체결
반듯한 각도로 주차
전화 연락 시 즉시 이동


차를 밀어야 하는 사람이 주의할 점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 (차주 연락처 확인)
주변 환경 철저히 확인 (경사, 장애물, 다른 차량)
적절한 힘으로 천천히 이동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 촬영

 


6.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즉시 해야 할 일


현장 상황 촬영 (차량 위치, 손상 부위, 주차 각도)
관리사무소 CCTV 영상 확보 요청
보험사 신고 (차주는 자차보험으로)
상대방과 합의 시도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이중주차 과실 비율 다툼 시 전문가 상담 필요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는 예측 가능한 위험입니다. 

차주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쩔 수 없이 차를 밀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주차 과실의 책임 분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7:3 또는 8: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처리도 차주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가능하니,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중주차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하고, 

항상 비상연락처를 남겨두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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