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왜 중요한가요?
1.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란?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말 그대로 집이나 상가 등을 임대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고 받은 확인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 의무 대상과 신고 시기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지역
전국 확대 시행 중 (초기에는 서울·수도권 중심)
신고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왜 중요할까?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신고와 필증 발급을 통해 계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나 퇴거 시에도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Part 2.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
4. 어떻게 신고하고 필증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 로그인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양식 작성 → 제출 → 필증 발급
②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구청 등
계약서 원본 지참, 신분증 필수
▶ 접수 후 보통 3~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또는 PDF로도 확인 가능해요.
5. 발급받은 필증은 어디에 활용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아래와 같은 곳에 활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증빙자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시 참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증거
또한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필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택과 임대차 관련 각종 절차의 핵심 서류로
활용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필증 안 받으면 안 되나요?
→ 아니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4,000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현재 기준으로는 6,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지만,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Q3. 필증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Q4. 계약 해지했는데도 필증이 남아있어요. 괜찮을까요?
→ 계약 해지 시에도 계약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 유지되면 오히려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이름만 들으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내 권리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계약일수록,
혹시 모를 분쟁이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꼭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